‘기업하기 좋은 도시’ 표방하는 양산시, 기업 입장만을 대변… 개발피해 호소하는 배내골 고점부락 주민들, 상수원 오염문제까지 제기…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 양산시가 7대 역점 시책을 통해 추구하는 양산의 청사진이다. 특히 경제 부문이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도시’는 양산시가 시의 모든 힘을 쏟아 추진하는 가장 비중도 높은 시책으로 그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양산시 건설’에 있다. 이러한 시정 방침은 현실화되고 있다.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이를 적절한 규제 없이 지원, 활성화하는 양산시의 개발중심 행정으로 인해 ‘정말로 기업하기 좋고, 개발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산은 부산과 창원, 울산 등 인근 도시처럼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의 행정에 수렴되기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자의 편의만을 수용하는 양산시와 개발이익만을 쫓는 사업자, 그리고 이를 적절히 비판 감시해야 할 시민사회기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양산의 환경은 무절제된 개발사업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신불산 정상에서 양산시를 내려다보면 양산의 주요 산지 곳곳마다 개발로 멍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업도시 울산의 경우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자연복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양산시의 행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현장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양산의 지역민들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아닌 개발피해로 인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영남 알프스의 관문인 양산시 어곡동 신불산 자락에서 한창 시행 중에 있는 ‘양산 에덴밸리 화이트팰리스’ 사업이다.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개발사업 본지는 지난 3월호 탐사보도 ‘에덴밸리 리조트의 허와 실’을 통해 영남 최초의 야외 스키장을 조성 중인 에덴밸리 화이트팰리스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에덴밸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관광개발(주)이 스키장과 관광 숙박시설(콘도 및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지역민들과의 갈등과 그 내막에 대한 보도였다. 이러한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지역민들의 탄원서 제출 ·신세계관광개발의 민사소송·소송에 대한 지역민들의 답변서 제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양산시 원동면 대리마을 고점부락에 거주하는 주민 48명은 ‘골프장 및 스키장 설치에 대한 탄원서’를 양산시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사업의 적법성 여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사 충적 및 산림 훼손, 그리고 이로 인한 수해 등 재해 예상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식수원 고갈 및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실생활 피해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근거로 하양대 일대의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 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적절한 대책 수립 후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 1월 17일 사업 시행사인 신세계관광개발(회장 문무길, 대표 배진원)은 울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신세계관광개발 측은 탄원서를 제출한 지역민들 48명 중 32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기자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신세계관광개발은 △골프장이 하천의 범람을 막아주고 있는 실정 △주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과 토석류에 의한 건물 매몰 및 인명피해 등의 재해는 현실화되지 않았기에 단지 기우에 그친다는 점 △지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 조건 및 위치에 관계된 법률 위반 사항은 개정된 2002년 이후의 법을 기준으로 할 때 적용가능할 뿐 허가를 받았던 1998년 당시의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유수시설로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 △사업 시행 이후 홍수조절능력을 갖췄다는 점 △식수원 고갈과 흙먼지 발생 등은 사업시행과 관계가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했다는 점 △주요 언론에 정보를 주어 주민들의 입장만이 기사화되어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신세계관광개발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답변서를 통해 각각의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반박내용을 명확히 하고, 탄원을 제기한 의도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요인의 해소’에 있음을 밝혔다. 기자는 주민들의 탄원서와 사업자 측의 소송장, 그리고 이에 재반박하는 주민들의 답변서 등 입수한 자료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측에 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해당 법원에서 판결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사업자 측이 소장에서 입증자료로 첨부한 내용은 주민들의 탄원서와 해당 기사가 전부인데, 이는 사업자가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답변서에는 관련 사진 등 그 증거자료가 사업자 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며 “사진은 판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서류상의 검토만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주장, 과연 누구 말이 맞나 배내골 지역의 피해에 대해 지역민들인 고점부락 주민들과 사업 시행사인 신세계관광개발의 주장은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다. 신세계관광개발 고위 관계자는 시행사 측 대표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해 등의 피해인데,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26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주민의 우려대로 공사 중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 줬는데 예상되는 피해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관계자는 “골프장 시공 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지만 큰 피해 없이 마무리 지었다”며 “지금은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은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겠느냐”고 말을 이었다. 기자가 “물적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인명 피해 발생시 보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이 촉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아무리 예방차원이라고 하지만 왜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를 현실화해서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몇몇 가구의 식수 고갈에 대해서 그 고위 관계자는 “개울에 물이 말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물을 다 마셨냐”며 “몇 십 년 만에 있는 최악의 가뭄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마을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노리고 집단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민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신세계관광개발 측 주장에 대해 고점부락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대책위 김성욱 위원장은 기자에게 언론과의 인터뷰는 본지가 처음임을 강조한 뒤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주민들이 예방 차원에서 제기한 탄원을 빌미로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으로 몰고 간다면 힘없는 주민들은 제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사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고, 오직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요인의 해소에 있다”며 “관계당국과 시행사가 책임 있게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계곡 하천에서 배내골 농원을 운영하는 장석태씨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장사가 되겠느냐”며 “근래 들어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때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도로가에서 밸리산장을 운영하는 김진동씨는 “올해 들어 물 부족이 심각하다”며 “주말에 배내골을 찾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3일가량 지하수를 모아야 할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계속해서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 흙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창문을 못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댐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자는 직접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피해 현장을 찾았다. 고점부락은 에덴밸리 리조트 공사 현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골프장은 이미 완공되어 지난해 문을 열었고, 지금은 스키장과 콘도 등 또 다른 대규모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대책위 김 위원장과 찾은 마을 하천은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여름에 찍은 것이라며 건네준 사진에는 지금 말라 있는 하천이 흙탕물로 범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 위원장은 “에덴밸리가 들어서기 전 배내골의 계곡과 하천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며 “신세계관광개발이 리조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수많은 수목을 벌채하는 등 인위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면서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수기인 가을에서 봄 사이에는 이렇게 계곡에 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우기 때는 2m 이상 충적된 토사물로 인해 급격히 수위가 늘어나 하천이 범람해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갈수기에는 물부족 현상, 우기에는 물난리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행사가 몇몇 펜션업주들을 사주해 그들의 의견을 마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시행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몇몇 펜션업주들의 의견은 고점부락 대다수 주민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역민들 간 생채기로 감정대립의 골만 깊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로 인해 토사가 충적된 현장과 지난해 우기 때 피해가 컸던 현장 등을 기자에게 안내했다. 기자가 찾은 고점부락 다른 주민들도 한결 같이 개발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흙먼지와 대형트럭들의 이동으로 인해 도로에는 흙먼지가 수북하게 날리고 있었고, 그 소음공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신불산공원묘지에서 에덴밸리로 넘어가는 진입도로의 문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본지는 지난 3월호를 통해 왕복 2차선 3.4km 구간의 에덴밸리 진입도로가 적은 양의 비에도 토사가 붕괴돼 도로로 흘러나와 길을 지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험천만 상태를 경고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어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신세계관광개발이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막아 놓아 토사가 집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양산시에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신세계관광개발 건설본부장은 기자에게 “잘못을 시인한다. 도로 부문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시공업체를 교체해 다시는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게끔 시공하겠다. 설 연휴 이후에 기자가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설 연휴가 훨씬 지난 3월 14일, 현장을 다시 찾은 기자에게 위험천만의 도로는 그 이전과 별 차이 없이 안전불감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상수원의 오염 가능성에 있다. 김 위원장은 “다량의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잔류 농약물과 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끊임없이 밀양댐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40km 이내의 지역과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덴밸리 골프장은 밀양과 양산, 그리고 창녕 지역주민들의 식수로 공급되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신세계관광개발 측의 주장대로 지난 1998년 허가 당시 법 기준에는 유하거리가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현행 법규가 이렇게 엄격하게 유하거리를 제한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법 개정은 다름 아닌 골프장에서 배출될 잔류 농약물 등 오염물질의 차단을 통한 상수원의 보호에 법의 목적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사업자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양산시 이에 대해 관할당국인 양산시의 입장은 어떠할까. 양산의 개발과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도시과의 입장은 사업자인 신세계관광개발의 논리와 똑같았다. 양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가들의 종합적 평가를 거쳤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현실화되지 않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자가 보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기자가 “사업자 측과 같은 논리다. 일이 발생하고 난 뒤 수습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을 담보하는 예방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정책 및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의 입장을 들어보니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고 꼬집자 관계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개발현장 바로 아래 지역인 고점부락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공사가 하천의 범람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조재우 교수는 “하천이 범람하는 횟수가 잦은 지역에 공사로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가해졌다면 이는 부정적 원인을 가중시켜 큰 재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숲은 재해방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숲을 없앴는데 어떻게 하천의 범람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산의 시민사회기능 부재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양산시 총무과 담당자는 “양산에 소재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양산시민연합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민연합 김시현 사무처장은 “양산에 소재한 시민단체는 몇 개 있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며 “양산시민연합도 지난해 5월에 창립해서 지금은 활동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부재는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및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등 시민사회 기능의 약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은 시민단체의 부재로 인해 시민사회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당시 관계법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밀양과 양산, 그리고 창녕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규모 사업 개발이 승인된 것부터가 문제다. 영남 알프스인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 조성 사업.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호소는 힘 있는 사업자 측 논리와 양산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힘없이 묻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양산시는 개발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절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newso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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